#JOY 다이렉트 -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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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약할인 (연2천km 이하 주행 시, 6인 이하 승용)

    10.9%특약할인 (만 30세 연령특약 대비, 1인 및 부부한정)

    5%특약할인 (만9세 이하 자녀, 1인 및 부부한정)

    7.8%할인(3년 무사고 시)

    3%특약할인(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시)

    3%특약할인(블랙박스 장착 시, 개인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64호(2023.05.09~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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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보상,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1사고당
- 사망 시 : 최고1억 5천만원
- 부상 시 : 3천만원
- 후유장애 시 : 1억 5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 I 초과손해 보상 보험가입금액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 보험가입금액
- 치료 시 : 상해급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 지급
자동차상해특약 사망 시 : 보험가입금액
- 치료 시 : 상해급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 지급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포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최고 2억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손해보상 ※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차량손해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알파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한도 20%]
- 최저 :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선택한 최저한도
- 최고 : 50만원
[자기부담금한도 30%]
- 최저 :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선택한 최저한도
- 최고 : 100만원
자기차량손해 플러스 - 대체교통비 1일기준 1만원 / 2만원 / 3만원 선택
- 원격지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및 전손 시 제반비용 지급
자기차량손해 알파 원격지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및 전손시 제반비용 지급

선택특약

선택특약 :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조건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조건
조이카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서비스횟수는 정상계약 기준으로 5회 한도)
- 조이카 긴급출동 서비스
- 조이카 프리미엄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사용횟수는 1년 정상계약 기준(보험기간에 따라 횟수 제한)
비상급유는 보험기간 중 2회(보험기간 6개월 이하는 1회) 한도
- 조이카 긴급출동 서비스
- 조이카 프리미엄 서비스
- 조이카 긴급출동 서비스(중형승합/화물)
- 조이카 긴급출동 서비스(수소/전기차)
의무보험 가입 시
대중교통 탑승 중 상해보장 특약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죽거나 후유장애 1급~3급을 입었을 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원격지 사고 비용 지원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차량손해 확대 보상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단, 체결당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책임시작일과 최초 신규등록일의 차이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다른 자동차 수리비 특약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를 없애거나 훼손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법률비용 지원 특약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행정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을 지급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가입 시
주말, 휴일 확대보상 특약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의 사망보험금 혹은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레이디케어 특약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특약)를 가입 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 중 발생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보행 중 교통상해보장 특약 보행 중(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부상 1급~7급, 후유장애 1급~3급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대리운전 위험보장 특약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 운전 대행을 의뢰한 경우 보험증권상 운전한정이나 연령한정에 관계없이 사고 시 보상 대리운전 위험보장 특약 가입 시
한방 치료비 추가 지원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골프장 가는 길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탑승한 상태로 골프 라운딩을 위해 골프장으로 운행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골프장 가는 길 특약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마일리지 특별약관이란?
  • 보험기간 만료 시 실제 운행한 연간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
    - 선할인 특약 : 예상주행거리 만큼 미리 할인(단, 보험 만료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 발생)
    - 후힐인 특약 : 보험기간 만료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추징 미발생)
  • 긴급출동특약을 제외한 총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할인 특약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만 가입 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동일증권 추가계약은 가능)
    - 전 계약 시 '마일리지 특약(선할인)'을 가입하고 정산추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전 계약 시 '마일리지 특약(선할인)' 또는 '마일리지 특약(후할인)'을 가입하고 최종주행거리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선할인 특약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만 가입가능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의 10인승 이하 자동차"(21.06.21 이후) 마일리지 할인 안내표 : 구분, 주행거리, 할인(환급)율로 구성된 표
구분주행거리선 할인율후 할인율
6인이하 승용2,000km이하41%43%
2,000km초과 ~ 4,000km이하37%39%
4,000km초과 ~ 7,000km이하29%31%
7,000km초과 ~ 10,000km이하23%24%
10,000km초과 ~ 12,000km이하12%13%
12,000km초과 ~ 15,000km이하11%12%
15,000km초과할인 없음할인없음
다인승5,000km이하34%36%
5,000km초과 ~ 7,000km이하25%26%
7,000km초과 ~ 10,000km이하15%16%
10,000km초과 ~ 13,000km이하12%13%
13,000km초과할인 없음할인없음

개인소유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후할인)

       
"개인소유 자가용의 10인승 초과 ~ 16인승 이하 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21.06.21 이후) 마일리지 할인 안내표 : 주행거리, 할인(환급)율로 구성된 표
주행거리할인(환급)율
2,000Km 이하38%
2,000Km 초과 3,000Km 이하33%
3,000Km 초과 6,000Km 이하31%
6,000Km 초과 9,000Km 이하17%
9,000Km 초과 12,000Km 이하15%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8%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5%
18,000Km 초과 20,000Km 이하3%
20,000Km 초과할인없음

가입방법

  1. MG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 선택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2. 가입 중 또는 가입 완료 후 15일이내(선할인은 가입시)

    자동차번호판및 가입시점 주행거리정보(계기판)사진 등록

    촬영 및 전송방법 안내
  3.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 ~ 만료일 이후 30일까지

    자동차번호판 및 최종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전송

  4. 연간 주행거리 확인 후

    보험료 환급 또는 추징

    보험료 환급(추징)방법
안내사항
  • 보험가입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 및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선할인 : 보험 가입시(미 송부시 선할인 특약 가입불가)
    - 후할인 : 청약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 교체(대체)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교체(대체)전·후 피보험자동차의 번호판 및 주행거리정보(계기판) 사진 등록
  • 보험만기시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사용한 결제정보(카드 또는 계좌)를 정산 사용을 위한 사전 납부동의를 하셔야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주행거리정보 및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한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 주행거리표시장치의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해당하는 보험계약(의무보험 포함)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미가입으로 처리되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종의 의무보험이 청약철회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지 확인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시
    -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단,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 상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주체 : MG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상품ㆍ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ㆍ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보험계약 정보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ㆍ대리점), 나이스평가정보(주), 보험개발원
  •  (단, 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모집수탁자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단 보험개발원, 나이스평가정보㈜는
  •  최대 2년 이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본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우리 회사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959)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 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센터/www.donotcall.or.kr)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시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드릴
  •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상품 상담(보험료 계산 포함) 및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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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 가입방법

자동차번호판

자동차와 자동차번호판이 한 화면에 명확히 나오도록 자동차 정면에서 찍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바르게 찍은 사진 바르게 찍은 사진
  • 자동차번호판 잘못된 사진 잘못된 사진 (사용불가)

계기판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명확히 나오도록 선명하게 찍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바르게 찍은 사진 바르게 찍은 사진
  • 자동차번호판 잘못된 사진 잘못된 사진 (사용불가)
구분, 기간, 대상, 방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대상 뱡법
최초 주행거리 정보 가입 중 또는 가입 완료 후 7일 이내
(선할인은 가입시)
- 자동차번호판
- 계기판
- #JOY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등록 가능
- 모바일 : 회신번호로 사진 포함한 문자 전송
차량대체 또는 계기판 교체 시 대체(교체) 기준일부터 3일 이내 대체(교체) 전·후 차량의
- 자동차번호판
- 계기판
최종 주행거리 정보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 만료일 이후 30일까지 - 계기판
  • 보험기간 만료 시 실제 운행한 연간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
    • - 선할인 특약 : 예상주행거리 만큼 미리 할인(단, 보험 만료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 발생)
    • - 후할인 특약 : 보험기간 만료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추징 미발생)
  • 긴급출동특약을 제외한 총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할인 특약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만 가입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동일증권 추가계약은 가능)
    • - 전 계약 시 '마일리지 특약(선할인)'을 가입하고 정산추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 전 계약 시 '마일리지 특약(선할인)'또는 '마일리지 특약(후할인)'을 가입하고 최종주행거리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선할인 특약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만 가입가능

연간 주행거리 산출방법

보험기간 만료 후 실제주행거리를 확인할 때에는 아래의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 일 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 경과기간
  • 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 확인일로부터 최종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365일

환급방법

보험기간 종료 시 연간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환급)해 드립니다.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행거리
개인소유 자가용 1만5천km 이하
다인승 1만3천km 이하
개인소유 16인승이하 승합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만km 이하
안내사항
  • 세부 주행거리별 할인(환급)율은 "마일리지특약 할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 긴급출동 특약 등 일부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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