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유 장해 |
1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2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3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4 |
질병사망보험금(80세만기)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5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79% 후유장해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6 |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7 |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질병 |
8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9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11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2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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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3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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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4 |
뇌혈관질환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15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6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7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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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암 |
18 |
암진단비(유사암포함)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
19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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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21 |
암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년미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22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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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3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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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4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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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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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
25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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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상해 |
26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7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8 |
일반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29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30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31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32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33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보험가입금액 |
34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보험가입금액 |
35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는 제외)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깁스치료를 받거나 같은 종류의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하나의 깁스치료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운전자 |
36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 (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37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38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피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
주1) 보험가입금액별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 ① 1,000만원 · ② 2,000만원 · ③ 3,000만원 |
주1) 보험가입금액 한도 |
39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
①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주2) |
②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타인)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40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타인)에게 42일 미만의 치료 진단을 받게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단,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 |
주3) 보험가입금액 한도 |
41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검찰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 |
①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②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
③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 폭행 |
④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⑤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
⑥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및 제 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⑦ 형법 제 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
생활 |
42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사고당 1심에 한함) |
43 |
민사소송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
- |
44 |
가족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상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45 |
가족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70%한도, 100%한도) |
46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AS지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
* 1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47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갱신형(3년갱신) |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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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대물 공제 : 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 대인 공재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