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제도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생활안정, 생계유지, 경제적,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보험금을 가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지급보험금제도 안내
- 01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 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02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 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03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04가지급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