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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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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

교통사고 시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사고처리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사고처리 절차

자동차사고 보상 절차(대인/대물)

  • 피보험자, 가해자, 피해자 사고발생 통보 및 보험금 청구
    사고통보 시 알려야 할 사항
    • 피보험자 성명, 연락처
    • 운전자 사항 :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 피해자 사항 : 성명, 연락처, 치료병원
    • 사고사항 : 사고장소, 일시, 사고경위
    • 피해차량 사항 : 차량번호, 수리공장
  • MG손해보험 고객센터, 지점, 보상센터 접수
    • 고객센터 1588-5959 → ARS 메뉴 2번 선택
    • 전국보상센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점/보상센터찾기
  • 사고내용조사,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험(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 및 사고환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현장 질서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신고의무가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례법상 10개항에 해당되는 사고, 사망사고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 제3자의 입증이 필요한 사고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소재지 이상은 3시간 이내 그외 지역은 12시간 이내)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 확인
    • 병원(대인), 정비공장(대물, 거주지, 근무지)
  • 합의
    • 피해자 합의 서류작성, 제출
  • 보험금 결정
    • 보험금 결정
  • 합의금 지급, 보험금 지급
    • 피해자, 피보험자, 병원, 정비공장

교통사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관련 사항에 대한 구성표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가지급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모, 배우자 및 자녀 포함)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입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거나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수기준에 의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 17조)

장해분쟁 해결

부상치료 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편)

지급 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개정 2011.3.30)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기타 분쟁 해결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사고 보상담당자 또는 보상팀장에게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회사 고객센터(☎ 1644-01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심사 절차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사고 보상담당자 또는 보상팀장에게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회사 고객센터(☎ 1644-01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보상절차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유선, 서면)
  2. 사고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3. 피해자 확인
  4. 보험금 지급(피해자, 병원)
  5. 보험금 결정
  6. 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대물사고 보상절차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유선, 서면)
  2. 사고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3. 피해물 확인(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4.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합의)
  5. 보험금 지급(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