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5급)(단일지급)(운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 |
20년/20년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운전)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을시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지급금액예시] /1급 보험가입금액, 2급 60만원,3급 40만원, 4급 3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14급 10만원) |
6,000 |
20년/20년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단일지급)(자가용) |
보험기간 중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 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보험금은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 당 1회의 보험금을 지급 |
10 |
20년/20년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
20년/20년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무면허운전사고,뺑소니사고의 피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른 피해자를 말함)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 |
20년/20년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
항공기이용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 |
20년/20년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운전) |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시(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 |
20년/20년 |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
진단확정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입원시(1일당,보험가입금액,입원일로부터 3일초과시,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 |
20년/20년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보험가입금액,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6 |
20년/20년 |
음주,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3주이상)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또는 무면허운전사고의 피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함)가 되어 3주이상(21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900 |
20년/20년 |
음주,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5일이상)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또는 무면허운전사고의 피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함)가 되어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
20년/20년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진단시(보험가입금액,1사고당)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
20 |
20년/20년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운전) |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매사고당,보험가입금액,치아파절포함) |
20 |
20년/20년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보험가입금액)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깁스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
20년/20년 |
화상진단비 |
상해로 화상진단시(보험가입금액,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상 |
10 |
20년/20년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00 |
20년/20년 |
골절수술비 |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 지급 |
20 |
20년/20년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외모특정상해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
20년/20년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을시 하나의 화상 수술비 지급 |
50 |
20년/20년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 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약관참조)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
20년/20년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 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받은 경 우 1사고당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2.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을 받은 경우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2,000 |
20년/20년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50만원을 한도로 판정 받은 벌금을 지급 |
500 |
20년/20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1사고당, 보험가입금액한도) |
3,000 |
20년/20년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단,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시 보상하지 않음)(보험가입금액) |
100 |
20년/20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1억원한도Ⅱ,운전)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륜자동차 사고는 제외)발생시 지급
1.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1)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70일~104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105일~139일 진단시 : 8천만원 한도, 140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2)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어린이6주미만치료)추가보장 : 운전중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 자녀 제외) 에게 상해를 입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①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해당되는 경우)50만원을 한도로 지급 (사고당,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10,000 |
20년/20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6주미만,5백만원한도) (운전)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이륜자동차 사고는 제외)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 에게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한 경우 1일~21일 진단시 2백만원한도, 22일~41일 진단시 5백만원 한도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
500 |
20년/20년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
보험기간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보복운전"이 제2항(※약관참조) 각 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상금을 지급 |
100 |
20년/20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때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2,000 |
20년/20년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시(보험가입금액) |
100 |
20년/20년 |
폭력피해보상금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 정한 폭력피해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보험가입금액)(단, 관할경찰서의 사건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100 |
20년/20년 |
보이스피싱손해보상금 |
보이스피싱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지출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지출한) 실제 금전손해액을 지급(보험가입금액한도)(단, 사고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함) |
1,000 |
20년/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