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운전자,생활보장 토탈케어 원더풀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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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 :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및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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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최대 2천만원
-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최대 3천만원
보험종류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 80,90,100세(일부특약 만기상이)
납입주기 : 10/15/20/25/30년납 (일부 납기상이)
가입나이 : 만15세 ~ 최대 70세

상품안내
1 대한민국 주요 사망원인 1위 암, 암 질환 관련 집중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 (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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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수술비 보장으로 병원치료비 부담을 Down! (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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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대특정질병수술비 보장! (특약)
[112대특정질병수술비?]
증증7대특정수술비, 14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69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백내장수술비, 치핵수술비
3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폭넓게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뇌졸중(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여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을 넓게 보장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진단비
최대2천만원(~50세)
- 수술비
최대3천만원(~50세)
4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 ↓, 유형별로 선택가능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 유형, 보종, 납입면제 사유로 정보 제공
유형 |
보종 |
납입면제 사유 |
1유형 |
1종, 3종 |
암(유사암)제외 진단시 질병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
2유형 |
2종, 4종 |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시 질병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준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납입면제1종) / 30년납 90세만기 / 상해 1급
기본계약 :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만원), 납입/보험기간 으로 구성된 표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사망 제외) |
20,000 |
30년/90세 |
선택특약
선택특약 :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만원), 납입/보험기간 으로 구성된 표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90일이내 없음, 90일초과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3,000 |
30년/90세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
2,000 |
30년/90세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
500 |
30년/90세 |
암수술비 |
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90일이내 없음,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2.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
500 |
30년/90세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90일이내 없음,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500 |
30년/90세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1. 암은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없음, 가입후 90일초과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 가입후 1년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1,000 |
30년/90세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2,000 |
30년/90세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2,000 |
30년/90세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일부치환술,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제외)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당, 보험가입금액) |
700 |
30년/90세 |
뇌혈관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1,000 |
30년/90세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약관참고)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1,000 |
30년/90세 |
알려드립니다
-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인 설명이며, 모든 담보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상세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보험료예시
기준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납입면제1종) / 30년납 90세만기 / 상해 1급
(예시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납입기간,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가입예시 : 담보명, 가입금액(만원), 40세 보험료(남자/여자) 로 구성된 표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40세 |
남자 |
여자 |
[기본]일반상해사망보험금 |
20,000 |
9,200 |
4,200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3,000 |
31,710 |
24,630 |
유사암진단비 |
2,000 |
2,340 |
6,880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500 |
70 |
525 |
암수술비 |
500 |
7,000 |
5,000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
500 |
4,850 |
3,850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1,000 |
3,900 |
4,300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00 |
20,160 |
17,10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00 |
10,020 |
4,780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
700 |
11,851 |
7,266 |
뇌혈관질환수술비 |
1,000 |
4,800 |
3,800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0 |
6,400 |
3,600 |
합계보험료 |
112,301 |
85,931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 30년납 90세만기 / 상해 1급 기준
(단위 : 원, %, 세전)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납입면제 1종)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납입면제 1종)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시(해지환급금, 예상환급률) 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해지환급금 |
예상환급률 |
1년 |
1,347,612 |
0 |
0.0% |
2년 |
2,695,224 |
0 |
0.0% |
3년 |
4,042,836 |
0 |
0.0% |
4년 |
5,390,448 |
0 |
0.0% |
5년 |
6,738,060 |
0 |
0.0% |
7년 |
9,433,284 |
0 |
0.0% |
10년 |
13,476,120 |
0 |
0.0% |
15년 |
20,214,180 |
0 |
0.0% |
20년 |
26,952,240 |
0 |
0.0% |
25년 |
33,690,300 |
0 |
0.0% |
29년 |
39,080,748 |
0 |
0.0% |
30년 |
40,428,360 |
25,939,373 |
64.1% |
35년 |
40,428,360 |
22,094,820 |
54.6% |
40년 |
40,428,360 |
16,329,194 |
40.3% |
45년 |
40,428,360 |
9,043,428 |
22.3% |
만기(90세) |
40,428,360 |
0 |
0.0% |
3종(표준형)
3종(표준형)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평균공시이율(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공시이율(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1년 |
1,599,504 |
0 |
0.0% |
0 |
0.0% |
0 |
0.0% |
2년 |
3,199,008 |
482,202 |
15.1% |
482,202 |
15.1% |
482,202 |
15.1% |
3년 |
4,798,512 |
1,734,664 |
36.2% |
1,734,664 |
36.2% |
1,734,664 |
36.2% |
4년 |
6,398,016 |
2,944,809 |
46.8% |
2,944,809 |
46.8% |
2,944,809 |
46.8% |
5년 |
7,997,520 |
4,285,641 |
53.2% |
4,285,641 |
53.2% |
4,285,641 |
53.2% |
7년 |
11,196,528 |
6,794,359 |
60.7% |
6,794,359 |
60.7% |
6,794,359 |
60.7% |
10년 |
15,995,040 |
9,746,876 |
60.9% |
9,746,876 |
60.9% |
9,746,876 |
60.9% |
15년 |
23,992,560 |
14,649,613 |
61.1% |
14,649,613 |
61.1% |
14,649,613 |
61.1% |
20년 |
31,990,080 |
19,239,692 |
60.1% |
19,239,692 |
60.1% |
19,239,692 |
60.1% |
25년 |
39,987,600 |
23,140,768 |
57.9% |
23,140,768 |
57.9% |
23,140,768 |
57.9% |
30년 |
47,985,120 |
25,940,558 |
54.1% |
25,940,558 |
54.1% |
25,940,558 |
54.1% |
35년 |
47,985,120 |
22,096,145 |
46.0% |
22,096,145 |
46.0% |
22,096,145 |
46.0% |
40년 |
47,985,120 |
16,330,674 |
34.0% |
16,330,674 |
34.0% |
16,330,674 |
34.0% |
45년 |
47,985,120 |
9,044,018 |
18.0% |
9,044,018 |
18.0% |
9,044,018 |
18.0% |
만기(90세) |
47,985,120 |
0 |
0.0% |
0 |
0.0% |
0 |
0.0% |
알려드립니다
<1종>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으로만 작성되고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 1종 및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3종 및 4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1종 및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3종 및 4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 ※ 1종 및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회사는 1종 및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3종 및 4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 ※ 회사는 1종 및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미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3종>
- ※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0년 8월 현재 1.60%),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0년 8월 현재 2.50%),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0%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적용합니다.
- ※ 10년이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준법감시인 사전심의필 제2020-287호(2020.08.27)
※ 청구양식이 안보이시는 분은 아크로벳리더를 설치하신 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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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1034 평일 9시-18시